놀이터등 공공장소 애완견 출입 ‘NO’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6 18:59: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초구, 어린이 공원 88곳에 안내판 부착 최근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사람에게 유해한 세균과 기생충이 다량 검출되고 이로 인해 실명·신경장애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에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 ‘애완견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애완견이 출입해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놀라게 하고 소음·배설물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어린이공원 88곳에 ‘애완견 출입금지’ 안내판을 부착했으며 내달 중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개 어린이공원에 추가 설치기로 하는 등 모든 어린이공원에 애완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4월 서초3동 소재 ‘예술어린이 공원’에 애완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휀스를 시범 설치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구는 전국최초로 구청 및 보건소, 동사무소 등 관공서 방문시 애완견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청사 출입구·구내식당·승강기내에 ‘애완견 예쁘시죠?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동반 출입을 금지하오니 협조 바랍니다’라는 애완견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구는 구청내 ‘애완동물 불편 신고센터(570-6395~6)를 설치해 어린이 공원내 애완견 출입 및 등산로·공원 등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공원이나 공공청사 등 다중이용 장소에 애완동물 출입을 규제할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어린이의 위행을 저해하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절대 출입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