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정보 가운데 대출금 연체, 부도 등의 신용불량정보가 단순한 신용거래정보로 관리되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금융기관의 편의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돼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30만원 이상 연체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는 개인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어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을 규제하던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대신 개인의 연체정보를 세분화하는 한편 민간 신용정보기관설립을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 조건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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