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등 의료비 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2 19:32: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종로구 100만원 미만땐 전액, 초과땐 80%내 지원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80%내에서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이 2.5㎏미만으로 보건소장,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등이다.

선천성이상 지원대상 질병은 식도 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이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가정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계산서 등을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 보건소 보건지도과(731-0424)에 신청하면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