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80%내에서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이 2.5㎏미만으로 보건소장,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등이다.
선천성이상 지원대상 질병은 식도 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이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가정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계산서 등을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 보건소 보건지도과(731-0424)에 신청하면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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