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기사, 이·미용실 업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2 1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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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간이과세 혜택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는 내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관련,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법 제25조 1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재정경제부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가세법 제25조 1항은 간이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세금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따져 세액을 계산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수입금액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개정된 부가세법 규정이 시행되면 개인택시 기사나 이·미용실을 비롯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건물이나 중장비, 트럭 등을 보유할 경우 본업인 택시와 이·미용실 등도 무조건 일반과세로 전환돼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세금이 늘어날 사업자가 대략 20만~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중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업주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 종전과 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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