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새롭게 재활용품목에 포함된 필름류 포장재는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의 음식료품 포장재, 농수축산물류 포장재, 세제봉지류 포장재 등이며 이중 분리배출 도안이 표시된 필름류가 해당된다.
배출일은 다른 재활용품의 배출일과 같으며, 필름류 포장재만 따로 모아 투명한 비닐봉지 등에 가지런히 정리해 배출하면 된다.
특히 라면봉지와 같은 음식료품 포장재를 배출할 때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재활용품과 섞여서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필름류 포장재를 분리배출할 경우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며 “투명 비닐에 차곡차곡 정리해 배출하지 않고 검정비닐이나 작은 봉지에 구겨 넣은 채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 쓰레기로 취급돼 수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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