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소액결제에 '비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1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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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KB등 5만원 미만 전체건수 60%넘어… 수익 큰타격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체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기 개선을 통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지원 규모는 1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컨소시엄사업,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이며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컨소시엄사업은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참여해야 하며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이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이여야 한다.

신청과제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의 과제개발의 타당성·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은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기기, 설비, 시스템 등)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컨소시엄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까지, 개별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1∼5억원까지 지원하며 장비개발에 성공한 경우 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30% (컨소시엄사업 : 정액기술료6%, 경상기술료24%)를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02년 및 ‘03년에 개발된 장비들을 동종 업체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의 주요내용을 인터넷(중기청과 생기원)에 게재해 연중 구입희망업체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입 및 설치하는 기업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지원정책과도 연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컨소시엄구성협약서 등)와 사업안내 등 제반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incheon. smba.go.kr-공지/새소식)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연구사업-정부연구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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