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작업환경 개선 추가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1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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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소기업청 오늘부터 신청서 접수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체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기 개선을 통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지원 규모는 1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컨소시엄사업,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이며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컨소시엄사업은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참여해야 하며 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이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이여야 한다.

신청과제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의 과제개발의 타당성·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은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기기, 설비, 시스템 등)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컨소시엄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까지, 개별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1∼5억원까지 지원하며 장비개발에 성공한 경우 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30% (컨소시엄사업 : 정액기술료6%, 경상기술료24%)를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02년 및 ‘03년에 개발된 장비들을 동종 업체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의 주요내용을 인터넷(중기청과 생기원)에 게재해 연중 구입희망업체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입 및 설치하는 기업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지원정책과도 연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컨소시엄구성협약서 등)와 사업안내 등 제반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incheon. smba.go.kr-공지/새소식)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연구사업-정부연구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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