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0 1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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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0월 말까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지난 1999~2003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적과 토지관리 팀장 외 3명으로 구성된 자체지도·점검반을 구성, 대상 토지에 대해 허가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는 실태조사 결과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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