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소득공제 확인서 인터넷 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3 18: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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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를 빠르면 올해말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재 은행과 보험회사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연말정산 서류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카드 소득공제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일 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양측 실무진들이 이달 중순께 만나 인터넷 카드 소득공제확인서 발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지난 6월부터 시민 편의와 카드업계의 비용절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해 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위·변조를 우려해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은행창구에서 발급된 카드 소득공제확인서만을 인정, 카드 회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인터넷 발급이 실시되면 카드 회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또 카드사들이 홈페이지나 e-메일을 통해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 등으로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발급비용이 10억원대로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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