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관내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하도록 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한다.
중점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말소, 무호적자 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중 기간내 발급받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증 신청 후 교부받지 않은 자 등으로 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제정기 기간동안 세대별 거주확인을 위해 조사원이 방문하면 사실조사원 증표를 지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이번 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해당 과태료의 1/2을 경감해 최고 10만원 이하에서 최고 5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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