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 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돼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요청이 있을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고객의 신용 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일자, 주요내용 등을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신용 정보 제공내역을 확인하려는 고객은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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