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미제공 항공사에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2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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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 세관에 고객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세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인천공항·김해·제주 세관, 김포출장소 등 4곳이 관할 공항에서 여행자정보 제공률이 저조한 항공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피스(APIS.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 과태료 부과 시행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아피스’ 제도는 항공사가 승객의 성명과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6개 신상정보가 기재된 여객명부를 입항 30분 전까지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따른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하는 것.

세관측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테러위협 고조, 밀수범 증가 등 급변하는 공항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지난달부터 이 지침을 적용해 한달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7월 실적을 토대로 항공사별 월 평균 여행자 정보 제공률을 산출해 전송률이 90%를 밑도는 항공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취항 항공사가 세계 각국 54개사에 이른다.

인천공항의 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사들에 꾸준히 협조를 요청해 현재 정보 전송률이 90%대에 이르지만 아시아권 등 일부 항공사의 경우 전송률이 여전히 낮다”며 “법규준수를 유도해 테러·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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