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등 청소년 유해업소 매월 강력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1 2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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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區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관내 휴게업소 및 일반음식점, 단란·유흥 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등을 매월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단속은 구 직원 3명과 경찰관 1명, 바르게살기위원 및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식품감시원 2명 등 6명의 단속반원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유흥업소를 찾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특별히 경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구는 단속일정을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사전에 알려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단속일정은 ▲2일-당주동 ▲4일-사직동, 적선동 ▲6일-종로1~2가동 ▲10일-종로3~4가동 ▲11일-종로5~6가동 ▲16일-창신1~3동 ▲18일-숭인1~2동 ▲20일-교남동, 교북동, 무악동 ▲23일-가회동, 재동 ▲24일-동숭동, 이화동, 혜화동 ▲27일-명륜1~4가동 ▲ 30일-부암동, 구기동, 평창동 등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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