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를 위해 일방통행과 관련한 상식, 법규, 사고처리사례 등의 자료를 수집·안내하고 일방통행구간 현황 및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신규 지정된 일방통행구간의 경우 시설물 설치전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해 일방통행구간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할 방침이다.
구의 이 같은 방침은 일방통행구간은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한 만큼 주민들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일방통행 구간 운행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일방통행구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노후·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시설물관리부서인 경찰서에 정비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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