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일 “국민은행의 편법 회계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세금추징 여부도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감원에서 편법 회계처리 사실이 확정되면 국민은행이 스스로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할 것으로 본다”면서 “수정신고가 없을 경우 추후 별도의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국민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이 포함된 국민카드의 채권과 함께 수천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떠안아 법인세 1500억원 가량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법인에서 결손처리해야 하며 이를 합병하는 법인이 넘겨받아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민은행의 편법 회계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징계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병법인이 청산법인의 대손충당금을 넘겨 받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세법상 문제가 있다는 국세청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추징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올초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도 외환위기 당시 실적배당 신탁계정의 운용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지적돼 세금 821억원을 추징당하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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