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8일 “특정시장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는 관련 규제기구가 맡아야 하지만 담합행위 등 일반적 경쟁관련 규제는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업무영역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요금을 예로 들면 적정한 요금수준을 정하는 것은 통신위원회가 맡아야 하지만 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정위가 조사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분야별 규제를 맡고 있는 통신·전기·방송·금융감독 당국과의 업무분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양해각서(MOU)를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다수 국가들도 경쟁정책 총괄기구인 공정위와 다른 독립된 규제기구들 사이에 시장구분이나 단속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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