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거여 제2주택재개발구역은 지난 1973년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30여년간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 한 개의 필지가 다수인 소유로 공동환지로 지정되는 한편 소유자의 경제력 부족 및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주택개량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특히 재개발사업방식의 하나인 자력재개발 방식은 불량주택지역에 환지설계(계획)에 의해 도로 및 필지(환지예정지)를 구획해 지정하고, 도로·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환지예정지별로 지정자가 자력으로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는 방식인데, 그 동안은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으로 시행방식 전환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구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조속한 노후·불량주택 개발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 조례에 건의 사항이 반영됨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해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주민 동의율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법정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및 지원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시행방식이 전환돼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계획적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도시미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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