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반지하 가옥은 건축법에 의거 건물주가 자체 침수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나 건물주의 무관심과 수해예방을 구청에만 의존해 매년 반지하 가옥 침수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반지하 가옥 세입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침수 피해는 법대로 건물주 책임이며 위로금이나 주택수리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이종일 건설국장은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수해 없는 강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1998년 8월 집중호우 이후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방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을 개량·정비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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