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적으로 확보키 위해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낼 수도 있다.
상반기 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으로 올해는 28만여곳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낼 때만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예납할 때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상반기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12월말 결산법인 내달 중간예납국세청은 이미 구축된 전산검색시스템을 통해 내야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을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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