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미준수 및 임금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때 할증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미준수 및 야간·휴일근로 금지위반 △휴일·휴가 등 미시행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연소자 증명 미비치 등이다.
노동부는 지방 노동관서별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토록 하되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지도점검에서는 477곳 가운데 207개 업체에서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10건, 임금체불 6건, 근로시간 위반 16건, 최저임금 위반 15건 등 38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4개 업체 11건이 사법처리되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등을 사업주에 제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 13∼14세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이내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등 경우 하루 1시간 주당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2510원, 9월부터는 2840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임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국번없이 1350)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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