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해 실시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 규격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업무를 대행케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2004년 1, 2차에 174개 업체를 지원했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도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증획득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키 위해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지원을 실시하며, 이번 3차 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총 117개 업체로 평가를 통해 71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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