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점검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총면적 500㎡ 이상 21개 업소에 대해 1차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총면적 500㎡ 미만 42개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2차로 실시한다.
수질검사는 각 업소별로 욕탕물 1ℓ를 멸균용기에 채취, 구 보건소에서 일주일간에 걸쳐 수질분석을 실시해 욕조수 탁도, 과망산칼륨 함유량, 대장균 검출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한다.
수질기준은 욕조수 탁도 1.6NTU 이하, 과망산칼륨 함유량 25㎎/ℓ 이하, 대장균군 1㎖당 1개 이하, 색도 5 이하, 수소이온농도 5.8~8.6 등으로 각 항목별 기준치를 웃돌 경우 1차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시정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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