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해 공신력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단속은 관내 75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텔레마케이팅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이 독자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구는 구청 내에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으여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는 전화(450-1495~8), FAX(2201-1041), 인터넷(http://www.gwa ngjin.go)으로 하면 된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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