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가 최근 펴낸 `공정거래 판례소식’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철근가격 인상을 담합한 ㈜한보와 환영철강, 한국제강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철강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내 철근시장 점유율 합계가 100%에 해당하는 제강업체 8개사가 모두 가격을 인상한 날짜를 공동행위 실행개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며 “그 이전에 각 제강업체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날짜를 공동행위 실행개시일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미 담합하기로 합의했다면 각사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시점을 공동행위 실행시기로 봐야 한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70% 이상의 승소를 거두고 있고 나머지 30%만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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