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내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8 19:53: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감원서 ‘원스톱조회’ 가능 금융감독원은 가계채무와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늘어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을 통한 ‘원스톱 조회’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은 여·수신고가 적지 않으면서도 정부 부처간 무관심으로 인해 금감원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이성조 부국장은 18일 “금감원 관할인 신협은 관련 전산망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원스톱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3/4분기내에 전국 각지에 산재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허석만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