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의 인상 외에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약 13.7%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는 △농협 인터넷 뱅킹 △지로납부(www. giro.or.kr) △자동이체 납부제도 등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특히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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