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산세 62억7000만원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8 1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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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62억7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작년 53억9800만원 비해 16% 증가, 건수도 지난해 5만2000여건에 비해 15% 증가한 6만여건으로 각각 증가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산세 부과 방법은 기존 건물면적에 따라 적용되던 것을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고시 기준가액의 과표가감산율로 적용, 전반적으로 오른 원인으로 작용됐다.

1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기준인 ㎡당 18만원의 건물 기준가격을 17만5000원으로 조정하고, 기준시가 3억 이하 아파트 중 가감적용율 인상폭이 10% 초과한 경우 추가로 인하조치 하는 등 서민들의 세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방안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시중은행, 인터넷,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김한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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