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산세 31억4600만원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8 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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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2004년 정기분 재산세 31억4600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7월16일∼8월2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건수는 총 3만4901건으로 재산세의 ㎡당 기준가액은 지난해 보다 5000원이 인상된 17만5000원으로 결정해 산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건물의 경우 평균 5%의 세액이 증가했으며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다고 시는 18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한 모든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구조, 용도, 위치, 경과년수별 지수와 가감산율을 적용한 후 면적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세액을 산정했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인 16일부터 8월2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총 75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시 한 관계자는 “납기를 경과하면 5∼77%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납기 후에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기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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