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의 최종 소재와 사용처를 정밀추적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5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조사 중”이라며 “외환거래법상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 외환사범일 수도 있지만 재산도피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란 해외자본을 유치키 위해 자본거래나 무역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케이만군도와 바하마 등 30~40곳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을 상대로 수출을 한 뒤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무역거래를 가장하는 수법 등으로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의 최종 소재와 사용처를 정밀 추적해 재산 국외도피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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