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키 위해 ‘중소기업하도급애로신고센터’를 인천지방중기청에 설치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기업 하도급애로신고센터는 대·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납품대금의 지급기일 미준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며 제조, 가공,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는 각종 애로사항을 팩스, 전화,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천지방중기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의 관계자는 “새로 신설된 중소기업하도급애로 센터에 신고된 기업들의 애로신청에 대해서는 수시조사와 시정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특히 “하도급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를 하고 위반기업은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는 등 외부기관의 제재기능강화로 위탁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032-450-1118, fax:818-7469)
/박상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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