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신고센터 설치·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3 2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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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단가인하 中企 전가등 불공정 거래 접수 최근 대기업이 임금, 원자재가격 등 원가상승분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 등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키 위해 ‘중소기업하도급애로신고센터’를 인천지방중기청에 설치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기업 하도급애로신고센터는 대·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납품대금의 지급기일 미준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며 제조, 가공,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는 각종 애로사항을 팩스, 전화,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천지방중기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의 관계자는 “새로 신설된 중소기업하도급애로 센터에 신고된 기업들의 애로신청에 대해서는 수시조사와 시정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특히 “하도급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를 하고 위반기업은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는 등 외부기관의 제재기능강화로 위탁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032-450-1118, fax:818-7469)

/박상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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