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비율 위반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3 2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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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원규모 줄인다 앞으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금액 전액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액에서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13일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준수 여부와 대출 만기연장 실적 등을 평가,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실적 우수 은행에게는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금까지 시중은행의 금융자금 대출증가분 가운데 45%(지방은행은 60%)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토록 하고 이 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의 75%를 총액한도대출 지원액에서 삭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액한도대출 지원액 삭감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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