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8년 건설회사가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섰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자신의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아들로 하여금 대신 빚을 갚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아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은 증여행위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8월 A씨에게 98년도분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부모 자식간에도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갚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A씨가 지난 2001년 12월 아들의 아파트 구입자금 6000만원을 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들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불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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