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는 이번 ‘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주거지주차허가제 구획 사용료는 월 이용금액의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주차구획 사용료 및 주차장 이용료 이외에도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주거지주차,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신청 시 우선권 부여 ▲바닥면적 3000㎡ 이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10~30% 감면 ▲주유가격 ℓ당 10월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구의 조례 개정으로 자율요일제의 정착에 따른 교통량의 감소, 유류절감 공해발생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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