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5%의 조건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3/4분기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달 25일까지 대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2127-4159)나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권 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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