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2 20:43: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대문구, 연리5% 융자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분기별로 지원 융자해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5%의 조건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3/4분기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달 25일까지 대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2127-4159)나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권 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