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제는 종교집회장, 위락·숙박시설, 장례식장, 납골당, 소각장 등의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혐오·기피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이 구 건축과에 접수되면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의견수렴 안내문 부착 등의 방법을 통해 건축예정지 경계에서 200m이내의 토지·건물 소유자들에게 1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한 이때 제출된 의견서는 구의원, 건축사 등이 참여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1차 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 불가시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조정과정을 거쳐 건축허가 및 반려처분을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제로 인해 혐오·기피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해 주민화합을 유도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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