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등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8 2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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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회에 보고 기업 등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과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진입제한, 가격제한, 부당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152개 규제(서비스 112개, 비서비스 40개)를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하고 부처간 법령개정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 진입제한 규제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금지와 전문자격사만의 법인설립을, 가격규제로는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과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알선료 신고제도 등을 꼽았다.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규제로는 △방송프로그램 분야별 의무편성 제도 △석유정제능력 조정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등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짓는 대로 이달 중순 40개 비서비스 규제 가운데 폐지 또는 개선이 확정된 25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부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개정할 때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부처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경쟁제한제도 일괄정리법’ 제정을 통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또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 고시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 등 출자구조를 매트릭스 형태로 공개하고 기업별 또는 기업집단별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 승수도 측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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