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등 모든보험 종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7 2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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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의무 올해부터 각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포함, 모든 보험종목에 대해 과거 경험손해율에 기초한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추산,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의무를 모든 보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보험회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이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에만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의무가 부과됐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에는 생명보험은 당해연도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위험보험료’의 9.8%, 장기손해보험은 위험보험료의 14.6%를 미보고발생손해액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들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적립비율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2004년에는 위험보험료의 3%, 2005년에는 위험보험료의 6%를 적립해야 하며 장기손해보험은 2004년 5%, 2005년 10%를 미보고발생손해액으로 쌓아야 한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형 보험회사는 1000억∼1500억원, 중·소형 보험회사는 30억∼3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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