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단속내용은 가설물 설치 및 점포 사용 등 불법 용도 변경이 12곳, 물건 적치 등 주차장 기능 미유지가 42곳이다.
구는 이들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시정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시정 촉구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제도’에 따른 것이다.
부과 금액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위반 주차 구획 설치비용의 20%,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이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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