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쌍문동 525의11, 임야로 어느 종교단체가 국유지 일부를 지난 75년 무단 점유해 현재까지 사용해 왔던 것으로, 2002년 무단점유사실을 알게 된 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변상금부과 등을 통해 반환토록 요구해 왔다.
이에 종교단체는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수행자인 구는 점유당시부터 현재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세청자료, 항측판독사진 도시계획자료 등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법정에 섰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어 구는 문제의 계쟁토지는 전체면적 145평 중 52평으로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1/3이 넘는 면적을 선의로 점유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맞서, 2심에서 승소 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송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구는 그간 체납된 변상금징수와 함께 기준 싯가 2억원 이상의 국고재정수익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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