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상당 국유지 되찾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7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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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무단점유…도봉구, 2년소송 끝 최종 승소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7일 29년 동안 묻혀 있던 면적 127㎥, 싯가 2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2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로 되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쌍문동 525의11, 임야로 어느 종교단체가 국유지 일부를 지난 75년 무단 점유해 현재까지 사용해 왔던 것으로, 2002년 무단점유사실을 알게 된 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변상금부과 등을 통해 반환토록 요구해 왔다.

이에 종교단체는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수행자인 구는 점유당시부터 현재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세청자료, 항측판독사진 도시계획자료 등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법정에 섰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어 구는 문제의 계쟁토지는 전체면적 145평 중 52평으로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1/3이 넘는 면적을 선의로 점유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맞서, 2심에서 승소 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송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구는 그간 체납된 변상금징수와 함께 기준 싯가 2억원 이상의 국고재정수익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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