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는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민원사무에 대해 신청에서부터 처리까지 돕는 ‘민원후견인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7일 이상 걸리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건축허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 복합민원 4종으로, 민원인이 원할 경우 해당 부서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주사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6개과 22명의 후견인이 민원접수 과정에서부터 해당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도와준다.
지정된 해당 후견인은 직접 면담을 하거나 전화로 민원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민원인 대신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서류보완,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 절차를 수행하며 처리과정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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