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이라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만들어 고지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사내복지기금의 출연금 원금을 이용해 학자금으로 지원하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출연금 이자로 조성된 자금을 학자금으로 지급할 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사내복지기금이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들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바뀌어 기금의 원금을 50%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금 원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혼란이 없도록 비과세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허성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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