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꼼작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1 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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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임페리얼등 위조방지장치 마련 `윈저’와 `임페리얼’ 등 유흥업소에서 판매되는 주요 위스키에 위조방지장치가 마련돼 가짜양주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달 중순부터 대표적 상품인 `윈저 12’와 `윈저 17’에 상품명과 제조 연산 등을 정교하게 기재한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을 부착, 출고하고 있다.

진로발렌타인스도 최근 `임페리얼 12’에 내용물의 주입을 막기 위한 장치인 `키퍼’와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함께 설치한 데 이어 내달 초부터는 `임페리얼 17’에도 홀로그램을 붙여 출고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월 초부터 `스카치블루 12’의 병마개에 주석덮개를 씌워 판매하고 있고 이날부터 홀로그램을 부착한 `스카치블루 17’과 `스카치블루 21’을 출고했다.

이밖에 진로발렌타인스의 `발렌타인’과 하이스코트의 `랜슬럿’ 등에는 종전부터 주석덮개가 씌워져 위조가 어려운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조방지 홀로그램이나 주석덮개가 없는 제품은 앞으로 쉽게 가짜양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서 “올 초 포상금제 시행에 이어 주요 위스키에 위조방지장치가 부착됨에 따라 가짜양주가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양주 제조업체나 판매업자를 신고해 처벌이 이뤄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되는 `가짜양주 신고제’ 도입이후 105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중 신빙성 있는 제보자 6명에게 모두 1000만원이 지급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무면허 주류 제조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판매자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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