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후 2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 150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통보서를 발송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토록 한 결과 51명이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또 92명은 체납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들 143명을 제외한 13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는 대부분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명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국세청은 오는 9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을 확정한 뒤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 불복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에는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세청 국장급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6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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