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창업에 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7 1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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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소매업, 숙박업등 대상 경기도 부천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업을 창업한 자와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 업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자,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등 기타업이다.

주점 같은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1회 이상,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7% 내외 상환기간 1∼5년까지로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자금추천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작성, 농협중앙회와 기업·국민·한미·하나·조흥·우리·신한·외환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부천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신청인의 경영능력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 대출 추천서를 발급해주며 여성창업자 또는 여성소상공인은 가점 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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