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부 시설물들이 허가면적 이외의 장소에 상품과 물건을 적치해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점검 대상 시설물은 가로 판매대 78곳, 구두 수선대 81곳, 교통카드 판매대 19곳 등 178곳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점검한다.
이에 따라 구는 직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의 구조변경 행위 ▲시설물의 전대· 전매, 대리운영 여부 ▲시설물 이외의 상품적치 행위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 판매 행위 ▲시설물 주변 청결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구 관계자는 “보도 위 영업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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