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판매대등 일제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7 1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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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시설물 불법구조변경등 중점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보도 위 영업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하절기 주민 안전사고 예방하기에 적극 나섰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부 시설물들이 허가면적 이외의 장소에 상품과 물건을 적치해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점검 대상 시설물은 가로 판매대 78곳, 구두 수선대 81곳, 교통카드 판매대 19곳 등 178곳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점검한다.

이에 따라 구는 직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의 구조변경 행위 ▲시설물의 전대· 전매, 대리운영 여부 ▲시설물 이외의 상품적치 행위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 판매 행위 ▲시설물 주변 청결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구 관계자는 “보도 위 영업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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