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위생점검은 만두파동 등으로 인한 식품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내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여부 ▲원료 및 제품의 보존·보관상태(냉동·냉장) 등 위생적 취급여부 ▲부패·변질 등 부적합 원료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부적합한 제품은 압류·폐기와 행정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업소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 원료 등을 사용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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