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는 소비자가 가격표시제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가격표시제의 해당 업소인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 및 매장 면적 33㎡ 이상의 점포는 판매하는 전 품목에 판매가격을 붙이고,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단위가격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점포에서는 판매가격을 표시할 때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개별표시가 곤란한 상품의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다.
또 햄류, 우유, 설탕 등 가공식품 15개 품목과 화장지, 호일, 분말세재 등 일용잡화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위당 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격표시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위반하는 업소가 많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가격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격표시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산업환경과(330-1366)로 문의하면 된다.
/위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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