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으로는 장학금 지급 시점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지급대상의 친권자인 부모가 순수 농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하며, 국·공립 대학교는 전액을, 사립대학은 162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대상자는 학과성적이 평균 70점 또는 평점 2.0(C-)이상이어야 하며, 1학년인 경우 2004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2학년인 경우 2003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등록금 전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성적 우수장학생, 재단장학생, 지자체 선발장학생 등으로 받은 장학금이 2학기 등록금의 50% 이상인 때에는 차액금만 지급한다.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농업경영 이론 6과목과 실습 1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학기말까지 시청에 수강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미달, 휴학, 전과, 중퇴 등 지급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액을 전액 회수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24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수지출장소, 시청 농축산과로 제출하면 지원 적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말까지 지급하게 된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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