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불법 노점상의 증가로 인해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단속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 관계자는 22일 밝혔다.
노점상의 불법 행위는 ▲인도와 도로를 점령,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쓰레기 및 오·폐수 등의 무단폐기 행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단속반과 민간용역원 등을 활용해 단속했었으나 근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노점상들은 엄연히 불법이고 주민에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주민들이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노점상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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