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는 관내 환경오염 유발사업장 500개소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단속반 1개조를 편성, 주?야간 상시 운영함으로써 수질오염의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감시활동 대상은 ▲폐수 무단방류 행위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폐수 배출기준 초과 ▲지정폐기물 등의 공공수역으로 유출 행위 ▲폐수 배출시설의 무허가 운영 등이다.
/강현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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